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으로 품질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밀을 수매할 때 수매업체와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질 등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밀 품질 등급제는 정부가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한 정책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밀을 용도별로 구분·저장·유통하기 위해 단백질과 수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1등’,‘2등’,‘3등’및‘등외’로 나누며, 현장 수매처에서 품질 등급을 검정받아야 정부 비축용 밀로 수매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등급에 따라 수매금액도 달라진다. 


밀 수매 현장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근적외선 분광분석을 활용한 기술을 투입한다. 이 기술로 밀 품질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수분, 회분의 함량을 한 번에 측정해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근적외선 분광분석은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해 유기화합물의 정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밀 품질 등급은 국산 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빵용 밀은 단백질 함량과 용적중이 높으며 회분 함량이 낮아야 1등급으로 판정받는다. 단,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밀을 재배할 때 해당 지역에 맞는 품종별 표준재배법으로 재배해야 한다.

농진청은 지역별 맞춤형 표준재배법을 담은 자료를 10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밀 재배 전문 상담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밀 재배와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은 해당 지역의 지정받은 상담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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