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기계 신고제’ 가 이달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기계 신고제’ 는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농협·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를 판매하려 할 때 반드시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 등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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