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은 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되며, 17가지 직불제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 형상 유지 및 토양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및 비료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일지 작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면, 준수사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 지급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로 늘어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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