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생산된 신규 제품 판매시 전산등록
2022년 6월 5일 이후 생산된 농기계(중고품)도 해당
판매자에서 제외된 농민, 농민과 거래 판매시 ‘신고 안해도’

 

 

오는 7월 5일부터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신제품)와 지난해 6월 이후 생산된 중고품(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에 대해서 농기계 신고제가 시행된다.


농기계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로서 판매자는 해당 농기계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원·판매 이력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게 된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농기계 신고제는 체계적으로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1월 14일 농업기계 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판매자의 자격은 농기계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입업자), 지역농협 등이며, 농민은 신고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판매자는 신제품을 판매 하기 10일 전까지 대상 기종의 모든 제원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들어가 판매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중고거래의 경우도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농기계 폐기도 신고를 해야 한다.


디지털 농정실 관계자는 “농민과 농민의 농기계(중고품) 거래는 농민이 신고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면서 “신고제 시행 이후 농민이 농민에게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정보는 판매자(제조업체·수입업체·판매대리점)에게서 전산으로 등록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치 않다” 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판매 신고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두고 계도를 통해서 신고제도의 보완을 하겠다”면서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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