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법)이 6월20일 공포됐다.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 를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 연구사업과 현안 해결 중심의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돋보인다.

농촌진흥청장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기본계획에 재원 확보방안,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사업추진 계획,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도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을 통해 농촌지도사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농업기술 보급체계 효율화, 농업과학기술의 효과적인 전수·확산이 기대되는 만큼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은 이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필요한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기술 정보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농업인의 연령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플랫폼 운영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농가와 여성농업인을 정보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청년농업인과 동일 선상에 놓고 플랫폼을 설계할 경우 효용성과 이용률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 통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보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소외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별도 대책도 마련하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고성능 정보화 기기 보급 촉진 등 차질없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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