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보람, 유사제품 낸 A업체 상대 소송 승소
A업체, 보람의 이익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농업법인 보람이 자사가 개발, 특허를 가진 ‘벼 수매통’을 모방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충남 보령시에 본사가 있는 보람은 지난 2018년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벼 수매통과 유사한 제품을 A업체가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이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어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이에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A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재판부가 A업체에 내린 가처분 결정은 보람이 생산하는 벼 수매통의 형태를 모방하지 말라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톤 트럭 적재부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키보다 작은 높이의 사이즈로서 적층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외관에 지게차의 두 발이 삽입, 회전할 수 있도록 전후 측면의 중앙에 보강재로 지게발 구멍이 있는 형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벼 수매통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자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보람의 상품 표지에 해당하는데, A업체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벼 수매통과 유사한 형태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을 위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사는 해당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반포, 광고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을 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과 반제품(해당 제품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보람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람은 벼 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 업무를 하던 중 마대나 포대로 된 톤백의 문제점(노동력 낭비, 안전사고 등)을 해결할 제품 발굴에 돌입, 2018년 초 금속으로 된 ‘벼 수매통’을 개발했다. 


톤백에 비해 작업 효율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벼 수매통은 2018년 200대, 2019년 720대, 2020년 5,728대, 2021년 6,831대가 각 지역농협에 판매됐다. 출시된 이후 해당 제품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들이 톤백 대체상품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보람이 A업체의 모방제품을 구매한 지역농협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람은 앞서 B업체, C농협 등을 상대로 벼 수매통 모방품 관련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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