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무관한 농지 거래 위축 농민 생계·노후 위한 거래도 못해소멸 위기 지자체 고른 성장 기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활용할 경우 농지 거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전체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매매가 금지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며 “농민들은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 이라고 설명했다.


농업보호구역은 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농사 외에 마을회관이나 근린시설, 유치원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정 취득 관련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재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매매는 금지된 상태다.


이와 함께 개정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전국 시·군·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의 안정적 자산 가치 형성은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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