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4곳 하역비 제각각, 농업인(출하주)만 피해 입어 

 

 

대전시가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엉터리로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강도 높게 대전시와 도매법인 4곳에 대한 업무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전시는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은·오정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4곳에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을 각각 달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대전중앙청과는 당초 하역비 부담기준인‘표준하역비+74개 품목’을 반영한 반면 대전원예농협은 ‘표준하역비+28개 품목’으로 달리했다. 


이는 대전중앙청과로 출하할 경우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대전원예농협으로 출하하는 농업인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하역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농업인들만 10년 넘도록 출하하면서 애꿎은 하역비를 부담해 왔던 것이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이 도매법인별로 다른 경우는 대전시가 유일하다. 같은 농산물이 같은 형태로 반입되는 도매시장 특성상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표준하역비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논란의 당사자인 대전시가 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도 ‘보복’ 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고 의심이 가는 대전중앙청과를 상대로 강도 높은 업무감사를 실시했다. 


대전중앙청과에 대해 ‘표준하역비 지정품목에 따른 법인 부담 확인’ 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5년치 송품장, 정산서, 판매원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9일~1월 31일까지 두달여 동안 업무감사가 지속됐다. 대전중앙청과는 강도 높은 업무감사에도 그간 표준하역비를 규정대로 부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표준하역비 문제가 대전중앙청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곳도 논란의 대상인 만큼 똑같은 조건으로 업무 감사가 당연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전시는 이를 생략했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대전시는 나머지 도매법인 3곳에 대해 형식적인 업무검사를 실시해 논란을 더 키웠다.  


이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은  대전시의 행정조치가 일방적인데다 균형감을 잃었다는 강한 불만과 함께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표준하역비 논란에 대해 즉각 업무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통 전문가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똑같은 규정으로 똑같은 선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설자의 역할인데 도매법인별로 차별을 둔 것은 개설자인 대전시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라며“분명한 것은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형평성 잃고 실행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대전시는 자칫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곽병배 사무관은 “대전시에 표준하역비 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 면서 “대전시 답변을 검토해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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