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얻은 종합소득(농외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을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농외 소득 조항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2006년 28만여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 수급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자 2009년 정부와 국회는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674만원을 참조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일 때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2009년 이후‘농외소득 3700만원’은 기본직불금과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격 기준, 농업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사업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적용했다.

법 개정 초기 순항하던 농외소득 기준액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 소득은 수십년째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사만 지어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소득을 높이려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정부와 국회는 별도 지원법까지 만들어 농외소득을 적극 권장했다. 농외소득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정책 사업에서 배제되는 농민도 늘어났다.

2021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6414만원으로 농외소득 기준이 되었던 200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이제는 농외소득 기준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미 다양한 정책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농외소득 기준을 섣부르게 건드려선 안된다는 지적도 맞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생계급여·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등 이미 많은 대형 정책사업의 기준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발의를 계기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학계, 농업계 등에서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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