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수당, ‘포괄임금’ 으로 간주 떼이기 일쑤…“수당 안주면 쉬겠다”

“인원 부족이 원인… 공무원 노조 내 개선 목소리 있지만 무시 당해”

기술직 ‘상시 모집 제도’ 부재도 문제… 인원부족·고통분담 심화 될 듯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번기 때 고객이 더 많이 몰린다는 이유로 법정 노동(근로)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평소와 다르게 임대사업소는 농번기 때에는 주 5일 근무 40시간을 넘어 특근(평일 추가근무, 토·요일 추가 근무) 시간까지 합치면 주 52시간을 넘어서고 한 달에 최대 50시간 이상까지 초과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소 모 관계자는 “농번기 때에는 평일 특근은 물론이고 토·일요일에는 평일처럼 일을 해야 한다” 면서 “주 52시간은 남의 일 같다. 낮이고 밤이고 고된 노동이 계속돼 몸이 매우 아프고 정신까지 힘들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업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형편이 더 어렵다. 이런 곳은 임대 장비가 많아 늘 근로 시간이 초과되지만 이를 보상하는 초과 근로수당도 포괄임금(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음)으로 인정해 당사자들은 초과 수당 없이 장시간 근로·공짜 야근 등이 용인되고 있다. 


특히 이를 방관만 하는 공무원 노조도 문제로 나타났다. 모 관계자는 “고된 노동으로 죽을 맛인데, 초과 시간을 일한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그냥 쉬고 싶어도 우리를 보호해줄 공무원 노조가 없고 따져줄 노조가 없어 항상 수당을 떼이기 일쑤” 라며 “우리의 경우 공무원 노조 인원 대부분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농업분야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농업분야 공무원 노조가 무시당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임대사업소의 경우 기술직을 상시로 모집하는 제도가 없어 기술직 인력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술직을 상시로 모집하는 제도가 없는 농업권 임대사업소의 경우 십 수년 전부터 기술직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들 직원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타 지역 임대사업소에 비해 초과 근로시간 고통 분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농업권 임대사업소의 경우 본소의 기술직 직원이 새롭게 건립된 지역 분소로 파견 나갈 경우에는 본소의 서비스 직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고된 일(업무 시간)을 하게 되는 악순환도 문제다. 분소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술직이 1명씩만 배치되는 시스템이기에 기술직 직원들이 분소로 파견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모 관계자는 “생활지도사 같은 분야는 상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전부터 상시 채용 제도를 도입했어야 했다. 그런 제도가 우리 지역에는 아예 없다. 요즘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근로시간 고통 분담은 물론 서로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는 지경” 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사업소에서 일하는 우리는 노동자가 아닌 것 같다. 특히 누군 쉬고 누군 못 쉬고 따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다” 며 “지자체가 사람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수당을 지불해야한다. 자칫 기술직들이 임대사업소를 기피하거나 얼마 안 돼 떠날 수도 있다. 특히 그냥 방치한다면 기술직 직원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해지고 몸이 병들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 이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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