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하고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체류 기간 연장을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은 농민과 지자체, 농업계의 체류기간 연장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미 지난 5월 24일 법무부가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2만6788명에 더해 1만2869명을 지자체에 추가 배정한 것을 감안하면 농촌 현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외국 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농촌 노동력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쉬운 것은 이번 발표가 외국 근로자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 9월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자체의 MOU 체결 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농가에 배정된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조기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외국인 단기 근로 알선 일부 허용 등이 포함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을 심의·확정했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은 지자체 의 행정업무 과부하로 인한 관리 소홀, 계절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 부재 등 기존 계절 근로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농업계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계절근로자 공급 숫자를 늘린 것 외에는 이뤄진 것이 없다. 관리체계 개선없는 공급확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확정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이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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