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연합조직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농업계 숙원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제하의 성명을 냈다. 내용을 보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조합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을 담고 있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최고 관심 항목인 ‘현 이성희 회장 연임’ 자격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석연찮은 ‘동조’ 의 성명이다. 문제는, 농협법 개정안을 바꾸고 싶어도, 다시 수정할 수 없는 지경으로 여러 법안이 합쳐졌다는 점이다. 옥석을 가릴 계재가 아니게 됐다. 당초 국회 농해수위에 올라온 농협법 개정안은 20건이었다.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이를 내용별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분류됐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1건이 됐다. 개정 내용이 많아진 단일 대안이 된 것이다. 


5월 11일 상임위 회의 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축조심사(조항별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 심의없이 개정안 1건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넘기겠다’ 면서 의결처리했다. 더 이상 조항별로 따지지 않겠다며 법안 내용 중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 로 묶어버린 것이다.

 

결국, 조합장을 직선제로 뽑고 도시농협에 도농상생사업비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서 환영한다고 밝히지만, 개정 내용에 들어있는‘현 농협회장 연임’도 암묵적으로 환영하는게 됐다.


그렇게 유기체가 된 농협법 개정안은, 소병훈 위원장이 현 회장을 직접적으로 두둔하는 언급없이도 찬성할 수 있게 됐고,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도 개정안의 다른 장점을 강조하면서 ‘연임’ 이라는 단어하나 사용하지 않고, 소리없이 이성희 회장을 밀게 됐다. 몇몇 농민단체들도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서도, 이 회장 지지의사를 보내게 됐다.

이성희 회장 ‘연임 길’ 을 열어주는 건, 국회·정부·일부 농민단체 모두의‘공조’가 됐다. 현재의 농업계는 농협개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배척하는 무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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