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중도매인·출하자 짜고 억대 부당이득 취해

지난 20176월 일단락됐던 부산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억대 손실 사건이 재조명돼 논란이다.

당시 사건은 반여시장 A청과 과일영업부 소속 경매사가 중도매인, 출하자와 공모해 실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가/수의(전자거래 포함) 및 경매로 A청과에 허위로 농산물을 수탁해 마치 실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 출하자 통장에 들어온 출하정산대금을 개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용한 사건이다.

A청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인지 못하다 지난 201771일 해당 중도매인 중 1명이 판매금액에 대한 월말 마감을 하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경매사가 미회수한 금액분에 대해 중도매인과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지난 20178월에 해당 경매사를 퇴사 조치하면서 잠잠해졌다. 그러나 경매사가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근 이 사건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A청과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졸지에 A청과는 억울한 신세가 됐다.

A청과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 중도매인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6월까지 최소 18개월간 A청과로부터 매월 최대 1.7%에 이르는 판매장려금을, 출하주는 0.5%에 달하는 출하장려금을 받고자 경매사와 결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총 피해금액이 4억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을 판매장려금에 반영하면 최대 680만원에 달하고, 출하주는 0.5%의 출하장려금을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에 이른다. 결국 경매사, 출하주, 중도매인들이 짜고 허위 거래를 하면서 매월 최대 88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고 이 부당이익금은 고스란히 A청과가 영문도 모른 채 떠안아야 했다.

유통 전문가들은 당일 각 중도매인이 경매에 낙찰 받은 물품을 전산상에 등록 후 출력되는 명세서로 매일 확인하고 낙찰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도매법인에 수일 내로 수정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 차원에서 허위로 작성되는 낙찰명세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만큼 도매법인에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A청과 관계자는 “‘열 사람 한명 도둑 못잡는다옛말이 있다. 조직적·지능적으로 작정을 하면 막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불가항력이라는 뜻이다면서 이번 사건은 경매사, 중도매인, 출하주가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A청과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고 A청과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고 꼬집었다.

다만 A청과는 당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는 신중한 입장이다. A청과는 경매사가 중도매인에게 변제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 20199월 임원들이 5백만원씩(2천만원)을 모금, 중도매인에게 일부 변제한 바 있다.

A청과 관계자는 “B씨의 잠적으로 인해 최종적인 금전 피해는 중도매인들이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며 사실은 A청과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던 공범이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다만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관계를 고려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청과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경매사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와 업무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가·수의(전자거래 포함) 물량에 대한 임원 결재를 통한 검수를 강화하고 반입된 농산물 전체에 대해 하역 담당자가 표준송품장에 직접 서명토록 해 허위 거래에 대한 검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반여농산물시장을 바라보는 농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의 한 농업인단체장은 경매사, 중도매인 등이 작정하고 도매법인을 농락한 사건을 두고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도매법인을 위축시키는 행정조치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개설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도매법인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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