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관내 농민 1만7천156명에게 20만원씩 올해 첫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씩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부부가 농민이면 2명 모두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 5년 이상 안성에서 실제 거주하고, 1년 이상 영농행위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시는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4개월치씩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자 가운데 457명은 증빙 미흡 등으로 미지급 결정됐다. 시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받아 적합 여부를 재심의한 후 지급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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