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림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논·밭 또는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주민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대신 환경공단, 일선 시·군과 함께 영농폐비닐 등 수거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내년부터 도비 보조사업 신청 때 우대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이 농산사업지침을 개정한 뒤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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