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업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농약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된 경우 농약 오염에 대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드론 방제가 늘면서 일반 농지에 살포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유입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재심사’기준을 마련해 구제 기회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체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됐다. 생산 과정상 원인으로 친환경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허용 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면, 그동안에는 2차 위반까지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3차 위반시 인증을 취소했으나 앞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시정조치만 하게 바뀌었다.

다만 유통·판매자나 업체 등이 고의나 과실로 이런 기준을 어길 경우 종전대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


또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에 일반 원료를 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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