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을 개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뒤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 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려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최근 농지와 농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환매 부담이 가중돼 환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환매 대금 납부 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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