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ha 공급 규정 등 삭제
2005년 시행 후 지정 1건도 없어
유명무실 ‘우량비료’ 활성화 기대

 

 

 유명무실한 ‘우량비료 지정제도’ 를 살리기 위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마련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제개선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해 5월 2일부터 시행했다.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하거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 중 농업환경과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인정됐을 때 지정한다. 신청인이 해당 비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시행한 우량비료 지정제도는 올해 19년째임에도 지정사례가 1건도 없다. 그간 신청도 단 한 차례 있었을 뿐, 그나마도 근거자료 미흡으로 반려됐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담당은“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 규정이 엄격해서 제도가 마련된 이후 우량비료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라며 비료 업계에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농진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시행하는‘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는 신청자격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정 분야는 기존에 토양환경 영향 개선, 생산성 효과, 경제성 향상을 종합 검토했던 것을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경쟁력 제고 분야로 나눠 검토하도록 했다.


신청자격은‘공정규격 설정을 요청한 자’에서‘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바꿔 문턱을 아예 없앴다.


공정규격은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지정요건도 균일한 품질관리 조건을 그대로 두되 연간 1000헥타르 이상 규모의 생산·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요건은 삭제했다. 제품의 유통·공급을 시작한 지‘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이란 조건도 없앴다.


대조군인 기존 비료보다 ‘우수’ 하다는 지정기준도‘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때 인정하도록 했고 시험방법, 제출서류 범위 등에 대해 컨설팅해주는 사전검토 절차는 새로 마련됐다.


농자재산업과 담당은 “고시 시행 이후 우량비료 신청에 관해 문의하는 업체가 네댓 곳 있었다”라며“비료 개발과 품질개선이 촉진되고, 비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 대개는 이번 개정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가지정 표시로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효과가 일부 있더라도 유통, 판매에 영향을 끼칠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우량비료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딱히 없어 관심 밖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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