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공동성명서 내고 표준하역비 환원 재차 촉구

대전광역시 오정동·노은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표준하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 한유련)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함께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부당하게 징수해간 표준하역비를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노은동농산물시장은 도매법인이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부담토록 할 것을 주장했다.

한유련 등 농업인단체는 대전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게 사실이다면서 앞서 농업인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오정·노은동 도매법인 4개사의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이 각기 다르게 적용·운용되는 부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전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인단체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완전규격 출하품 즉, 팰릿 출하한 품목은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임에도 오정도매시장에선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해 왔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 문제는 순전히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의 전문성이 부족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인단체들은 대전시는 표준하역비 논란이 제기되자 4곳 도매법인에 대해 엄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엄무감사를 대전시 감사실이나 시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제3기관에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단체는 노은도매시장은 제2 도매시장으로서 지난 20172월 농식품부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방안 통보 및 농안법 제81(명령)에 의해 전문용역업체 등(항운노조, 자회사)과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법인이 전액부담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개설자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이유를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농업인단체는 대전시는 이제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확립해 도매시장 4곳이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면서 농업인단체는 대전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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