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자율성 확보…토종닭·육계 분리 근거 마련
한돈협, “적극환영…조속히 통과되길 기대”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발의 직후 성명을 통해“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며“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로 높이 평가한다.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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