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보다 하락시 차액 90% 지원

전라북도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 등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대상품목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3품목이다.


건고추 재배 농가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이 대상이며, 노지감자, 생강 재배 농가는 전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도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목 중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을 추가 발굴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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