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운동 방식 개선과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 등을 위해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 총 1,114명을 선출한 이번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의 재당선 비율은 4년 전 제2회 선거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선거에서 53.4%였던 현직 조합장 연임 비율이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58.2%로 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62.2%로 더 늘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의 교체 비율이 매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현직에게 유리한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더 이상 위탁선거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물론 일방적으로 모든 현역 조합장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야할 책임이 국회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게는 4년부터 많게는 수십년 동안 연임을 거듭하고 있는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요구에 맞게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정부의 저물가 정책 등의 여파로 인해 농축협 조합원들의 살림살이는 날로 척박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협 협동조합의 수장인 조합장들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원들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합의 주인이 농민이 아니라 조합직원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조합원에게서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들은‘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 증대’라는 농축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게 자신을 한껏 낮추고 농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조합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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