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국공유지도 매입 가능


정부가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뒤 가입자가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 방법이 현금 상환이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지만,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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