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포함)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유가보조금’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달 3일 현재 지원대상자 중 약 72%가 신청을 마쳤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국비 보조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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