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 여야 충돌 속 상임위 통과
 윤대통령, 30일 이후 본회의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 할 듯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양곡관리법 개정안’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후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양곡관리법 개정안’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후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즉 법사위에 계류중인 양곡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토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안건이 구랍 28일 국회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 대표 1호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은 양곡법 통과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밀어붙였고,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방탄 양곡법’ 이라며 투표 저지에 나섰다.

여당측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 앞에 몰려 나와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투표를 진행했고, 결국 농해수위 구성원 19명 중 12명 투표 12명 찬성, 5분의3 동의로 양곡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가결됐다. 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측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나갔다.


양곡법 향방=현재 70여일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양곡법은,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키로 의결함에 따라, 일단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30일 이내 합의를 이뤄야 하고, 불발될 경우에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일반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이 최종 존재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다. 양곡법 본회의 부의 요구가 상임위서 의결되자마자, 농식품부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반대 의견을 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0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정부,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면서 정쟁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 

 

시장격리 의무화에 ‘이견’ 보이는 농민단체=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은 찬반이 나뉘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종협 등은‘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반대 입장이다. 주된 반대 이유는, 쌀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미래농업, 타품목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재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보태고 있다.

한종협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타작물 재배 전환 유도가 쉽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고 개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법률 전면개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전면개정 발판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전농은 26일 성명을 내고“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양곡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등 농민들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계를 보는 여·야 시각=양분된 농민단체 입장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분석의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국힘 홍문표 의원은“농민단체 90%이상인 34단체가 신중론을 얘기한다”고, 개정안 반대가 농업계의 중론임을 주장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분위기가 달라졌다. 농민들도 양곡법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양곡법엔 과학도 농민도 없다”고 언급했다.


야당측 의원들은, 일부 농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이 현장 농민의 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한 농민단체장은 행사장에서 본 의원에게 쌀시장격리 의무화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 반대 의견을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병훈 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소 위원장은“양곡법은 농민들의 지시에 의해 의원들 스스로 만든 법이다. 하루아침에 농민단체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