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1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 속속 구체적인 답례품을 선정했다. 답례품은 주로 지역별로 이름난 한우, 돼지, 젓갈, 쌀, 인삼 등 농축수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내 유명 관광지의 입장권 및 숙박권, 지역상품권 등을 비롯해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관람 상품권까지 전국적으로 2천여 종류에 달한다.


알려진대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본이 2008년에 도입한‘고향납세제도’의 성공사례가 그 바탕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가 첫 시행이니 기대한만큼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다.

특히 재정이 어렵고, 납세자가 적은 ‘인구감소지역’, 다시 말해 인구가 적어서 지역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자체, 더 구체적으로 고령화된 농촌지역 지자체는 이 제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공언할 정도다.


제도 시행 첫 해여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예견하기 어렵다. 고향을 떠난 도시민이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는지, 고향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부의 손길을 내밀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가정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대만큼 기부가 될런지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 세금공제 혜택을 더 줘야 한다, 법인과 기업의 참여 허용, 자신의 거주지역에 대한 기부허용, 소시민의 관심을 끌 만한 답례품을 발굴·제공해야 한다 등등 개선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매달 또는 분기별 실적을 평가해서 당장 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결단도 필요할 것이다. 함께 어우러져 잘살아보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인만큼 빠르고 실효있는 결단과 개선을 시행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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