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수출 중단 이후 3년 만
말레이시아 정부와 검역협상 완료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중단됐던 말레이시아로의 돼지고기 통조림제품 수출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했으며, 한국산 멸균 돈육가공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아 지난 7일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통조림)의 원료는 우리나라산(産)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록된 수출업체를 통해 추정한 결과 약 16톤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예상된다”며“멸균된 돈육가공품 이외에도 가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 등이 포함된 축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협상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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