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는 2023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사해 당초 정부안 보다 1조955억원을 증액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227억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 754억원,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가 증액됐다. 6개월분만 편성해 비판을 받았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예산이 추가 반영됐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도 증액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500억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비 222억원, 사료구매자금 융자,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사업비도 증액 편성됐다.

농해수위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955억원 증액한 것은 대부분 농촌에 지역구를 둔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업인은 물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다만, 농해수위 차원의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미완의 성과일뿐이다.

지난해 농해수위에서도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8,710억원 증액했지만 최종 증액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 2021년도 예산은 1조3,628억원 증액했지만 1,532억원 증액에 그쳤고, 2020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무려 2조5,575억원을 증액했지만, 4,753억원 증액에 불과했다. 결국 농해수위 차원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증액해봤자 정부 부처 전부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상 수입에 맞춰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농해수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와 기재부의 칼질에 대폭 삭감되는 허망한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최종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와 농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부 앞에만 서면 움추러드는 농식품부도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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