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담가 학교급식에 납품해오던 지역농협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로 종료되는‘중소기업’인정 특례 때문에 내년부터 김치 납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행히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긴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법안처리에 미온적이어서 특례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연히 농업계는 특례 연장을 바란다. 김치의 원료 농산물인 배추, 무 등 채소류의 고정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농가소득 안정에 대한 기대효과 덕분이다. 특히나 학교급식의 경우 지역내 생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최소한 재배농가로선 거의 해마다 발생하는 가격폭락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참에 특례 연장은 물론 영구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해 김치업계는 이번 특례 연장 법안이 반갑지 않다. 그동안 지역농협과 경쟁해오던 중소규모 김치업체로선 내년부터 추가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농협 김치 납품규모가 전체 학교급식 김치 납품액의 5.7%에 불과해서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상당수의 김치업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면 지역농협이 빠져나간 공공기관 납품시장은 놓치기 싫은 기회라는 점에서 그들의 실망에 이해가 충분하다.

다만, 이 법의 취지가 커져가는 농업개방 상황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는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재차 삼차 곱씹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기반과 수요기반을 안정시킴으로서 재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배농가가 조합원으로 있는 지역농협의 경영개선을 통해 다시 경제사업으로 재투자되는‘연결고리 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중소기업의 사정을 봐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작게는 ‘지역경제’, 크게는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의 지속 유지 차원에서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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