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업무설명회… 비료·원산지·공익직불·벼검사 등

 

 

절임배추·마늘·생강 김장재료 수입산 둔갑판매·원산지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수확기를 맞은 벼 품종과 품질을 검사해 각각 등급을 부여하고, 가축의 사료에 대해 위생과 유해물질 등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 농사짓는 사업체로서의 농업경영체 자격을 갖췄는지의 여부, 국내 모든 농가 대상인 농업공익직불제 현장 책임을 맡는다.


모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 2021년 8월부터는 비료의 품질관리 업무까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했다. 내친김에 내년에는 농약 관리 업무도 모두 가져온다.


지난달 28일 농관원은 비료 품질관리·농약관리,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 시연 등 업무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관심은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른 농약 관리·단속 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농관원이 맡게 되면서 얼마나 빨리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업무에 나설 수 있느냐에 집중됐다.


그동안 농약 품질·유통 관리 업무는 농진청과 각 지자체의 협업 형태로 진행돼 왔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농약유통의 사각지대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를 전국 조직망과 현장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농관원으로 옮겨와서 많은 단점이 보완됐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앞으로 농약산업에 대한 보다 실천적 관리체계를 위해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인지, 항공방제법 신고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공익직불제 등 농약 관련 분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학계, 법조계, 농진청, 산림청 등 농약 전문 인력풀 구성을 통한 분쟁조정위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기준을 농민시각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장에서 농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 시연회를 가졌다. 농관원측에 따르면 성능 시연 판별키트는 돼지고기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5분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산 모든 돼지는 열병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항체가 있다. 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는 원리인 것이다. 키트에 2줄이 뜨면 국내산(항체), 1줄이면 수입산(무항체)이 된다. 그동안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은 시료물을 실험실내로 옮기고 분석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왔다. 4일의 기간이 5분으로, 판별비용도 40만원에서 1만원으로 획기적 단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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