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 에서 ‘법률’ 로 상향 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19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당장 1차 관문인 법사위원회 통과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20일에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악법이라며 법사위원회에서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아있다.

윤석열대통령은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시장격리는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이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해야 하지만 곳곳에서 시장격리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한민국 농업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니 속내를 편히 드러내지 못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지속될 경우 쌀값 안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걱정도 된다.

아직 시간은 있다. 지금부터라도 여당과 야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물밑 대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섣부른 대안이나 윽박지르기 대신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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