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를 개선해야 목소리가 크다. 지금의 제도로는 당초의 목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기 어렵고 지방소멸 위기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이유는 기부하는 주체를‘개인’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도·시·군에 기부할 것을 강제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근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소멸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도입한 만큼 현행 법률처럼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하지 말고‘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로 제한하고, 개인은 물론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 해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알려진대로, 이 제도는 일본이 2008년에 도입한‘고향납세제도’의 성공사례가 그 바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달리, 기부 지역 제한이 없고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내야 할 세금을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으로 낼 수 있는 등 세제혜택도 크다. 사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제도로도 비친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법인(기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법인의 수익이 다수의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이를 다시 어려운 개인과 지역에 환원하도록 길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같은 선순환 묘를 살리자는 것이 윤준병 의원의 법률개정안 발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가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실효를 감쇠시킬 수도 있다. 모두가 어려우니 쉬이 지갑이 열리지 않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든, 어디에든, 원하는만큼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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