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시장격리라는 제도는 농가입장에서 보면 쌀을 안 심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최종적으로 내논 답이다. 양곡관리법을 고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높은 쌀값을 기대하고 재배 의향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는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이고, 또 타작물재배 등 생산조정은 궁극적으로 식량자급률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농식품부가 내논 공식 답변이다. 김 차관의‘시장격리제 의무화’를 반대하는 답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시장 기능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내지는 정부의 수급 조절 기능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 저는 그건 분명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쌀 수급조절은 농식품부의‘고유 기능’인데, 법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시장격리가 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풀이된다. 이 말을 더 단순화시키면‘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니 안된다’가 가능할 것이다.


쌀값이 요동칠 때, 특히 폭락할 때 의무적으로 정부가 물량 수매에 나서야 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생산조정제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는게 이번 상임위에 올려 논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이다.


농식품부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인다. 당연히 들이대는 논리가 박약하다. 시장격리 조치를 개설하면 공급과잉이 초래될까?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식량자급률이 감소할까? 유치한 표현이었던, 수급조절기능을 상실하면 농식품부는 큰일 날까? 문제들을 한꺼풀만 벗기고 고민하면 모두 사상누각처럼 사라지는 논리다.  


이쯤에서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 살림은 돈이다. 기획재정부가 농업 쪽의 지갑을 닫을 때 효율성이 낮고 빠른 결과가 없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김 차관이 하는 얘기가 기재부의 아바타라고 얘기해도 손색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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