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2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충북 제천시와 영동·괴산·음성군 ▲충남 부여·청양군과 서천군 화성지구 ▲전북 김제·남원시와 장수군 ▲전남 화순·장흥·해남군 ▲경북 포항·경주·상주시(함창읍과 중동면)와 고령군 ▲경남 김해·진주시(명석면과 수곡면)와 고성·산청·합천·의령·함안·창녕군 등 총 27곳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 주거지 근처 유해시설을 정비해 생활 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시범지구 5곳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40곳씩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지구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 당 평균 사업비는 155억원이며, 정비 대상으로는 축사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총 776억원 편성했고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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