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유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사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특별관리임산물로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이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되고 있다. 


2021년까지의 산양삼 생산 신고 임가 수는 3,182명, 재배면적은 11,819ha이며, 도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원 46.9%, 경남 10.5%, 경기도 8.9% 순이다. 생산량은 2019년 144톤에서 2021년 186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431억 원에서 54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육성대책을 2014년부터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산양삼 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수행 중이다. 


산양삼 산업육성대책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산양삼 산업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산양삼 산업의 세계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시책, 산양삼의 소비 촉진 및 수출, 산양삼 R&D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1단계 산양삼 산업육성 대책에서는 산양삼의 산업화 촉진 및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 번째로 산양삼의 정의 및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와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이 조사를 통해 산양삼의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산양삼 생산자 편의를 위해 생산과정의 확인기간은 연장하고 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기간은 축소하는 등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유림 사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삼 재배단지를 10ha에서 100ha로 개정하였다. 세 번째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료 목록에 산양삼을 추가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산양삼’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산양삼의 국제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유통센터 설치와 국제학술대회, 박람회와 같은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산양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산양삼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단속하여 유통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였고 부정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통단속 조사 등의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품질검사 시 생산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R&D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소와 교육관 조성사업에 따라 2016년 5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양삼 단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연구실에서는‘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연구를 통해 산양삼 표준재배지침서, 산양삼 친환경 재배매뉴얼, 산양삼 기능성 분석,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다. 현재는‘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맞춤형 현장기술 교육 및 보급을 위해 산양삼 재배기술 과정, 단기임산물 재배 및 경영과정, 임산물 CEO 과정 등을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산양삼의 산업화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빠른 이해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양삼 산업의 혁신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