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를 통한 농지취득 심사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 두명이 담당해왔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불법·탈법적인 농지취득이 성행했고 농촌은 투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에 나선 것은 LH 직원의 농지 투기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농지투기 의혹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8월 국회는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 며 ‘농지대장’ 도입 등이 포함된 ‘농지법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시·구·읍·면 단위‘농지위원회’설치가 의무화됐고, 농지위원회 위원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사람도 활동할수 있게 됐다.

앞으로 ‘농지위원회’ 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대한 조사 참여,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사실 오랬동안 농촌에 살아온 사람들에게‘농지위원회’는 익숙한 기구다. 이미 1990년대 초에 지금의 농지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가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폐지됐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농지관리위원회에 비하면 새로 시행된‘농지위원회’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일선 지자체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지원과 점검, 협력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직무연수 등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 역시 ‘경자유전’ 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농지위원회’활동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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