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인 관련 보장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확인하나요?

A  농업 작업 중 재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가 청구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액이 크거나 사고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거나 병원기록 등을 확인하여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인 보장보험의 특성상 농작업 중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사고나 고액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서에 작성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치료병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고의 내용이나 질병에 의한 발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의무기록으로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의 면담시 작성하게 되는 초진기록지의 내용이 중요하며, 입원을 한 경우에는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정보조사지 등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진기록지나 간호정보조사지는 환자가 의료인(의사, 간호사)에게 직접 이야기 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사고내용을 병원에 애매하거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농작업 중 사고로 다친 것이 분명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질병분류코드가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A  보험약관에서는 보상 범위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을 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코드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분류코드의 확인은 진단서 발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관련 보험에서도 일반 사보험과 마찬가지로 농작업 중 재해, 질병의 범위를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 : 농작업 재해 범위 -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재해범위에 포함되지만 보상이 되지 않는 코드 : 고의적 자해 X60~X84, 탈수 X30~X39
예 : 농작업 질병–근육장애(M60~M63), 피부염(L20~L30), 파상풍(A33~A35), 일사병(X30, 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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