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말만 들어선 안돼
계약이행 보증증권 받아둬야
보증증권도 사기엔 속수무책

 

 

 

 태양광 시설로 장기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해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일부 사기 업체들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제1406호 1면 관련기사]


계약 전까지는‘영업사원’이 수시로 찾아와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고 이후 가만히 앉아서 달마다 몇백 만원씩 벌 수 있다고 현혹한 뒤 계약금을 받은 직후 연락두절이 되는 사례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기 업체들은 나중에 연락이 닿아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해도 이미 돈을 빼돌리고 ‘깡통 계좌’ 만 내밀기 일쑤여서 농가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임실의 한 농가는 지난해 300㎾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솔라와 4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을 건넸으나 업체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았고, 채권추심 결과 업체 계좌잔고는 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의 다른 한 농가는 “◇◇솔라와 200㎾ 설비를 3억 원에 계약하고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는데 이후 업체 대표, 계약서 작성 당시 영업사원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는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에너지는 지난해 수십 건의 계약을 통해 거액의 계약금을 챙긴 뒤 시공을 미룬 끝에 대부분 농가 사업주에게 올해 5월말까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반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시공능력도 없이 무턱대고 계약을 진행한, 전형적인‘고의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다.


올해 들어서는 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완공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저가의 모듈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자잿값 인상분을 농가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행태다.


공주의 한 농가에 따르면 △△에너지는 지난해 시월 100㎾짜리 태양광 발전시설로 1억2000만 원에 계약하고 시공을 미루다가 최근 몇 달 새에 모듈 가격이 급등하자‘적자’를 핑계로 2000만 원의 추가비용을 농가에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등급이 낮은 모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채근하기도 했다.


거창의 한 농가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이 업체는 발전시설 설치는 완료하고 최종 준공검사와 시험가동 등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며 계약서에도 없는‘자잿값 인상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추가로 요구했고,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금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태양광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노랑 종잇장 같은 데에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고, 모듈의 경우 제조업체나 등급모델 등을 명확히 쓰지 않고 뭉뚱그려‘고효율’모듈이라고 하면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아두는 것이 그나마 ‘안전장치’ 라는 조언도 했다. 보증증권은 시공사가 계약상대자(발전사업주)에게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통상 계약금액의 10%가 보증금액이다. 시공사의 부도, 계약조건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발전사업주가 시공사로부터 받는 보증서로, 계약금 수준의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의 부도나 사기를 치려는 업체에게 걸리면 무용지물이기 십상이다. 보증증권을 수령하고 계약서 상에 지체지연금 등을 명시해도, 애초에 돈을 빼돌리려 작정한 업체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 전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히‘옥석’을 가려야 사기 업체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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