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상환기일 도래하는 정책자금 1년 연장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키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표 참조)을 대상으로 하며 총 2,076억 원으로 추정된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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