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열린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계열업체가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병아리 입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과 항상 가격이 출렁이는 시기에 정부와 관련업계가 대처하던 과거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당연해보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가 닭고기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2천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닭고기 계열업체는 닭고기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출하량을 조절토록 행정지도한 것을 충실히 따른 것일뿐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로서 업체를 불러 수급조절 정책을 결정했던 농식품부는 그 어떤 책임이나 업계 보호 조치에 ‘나몰라라’ 였다. 그랬던 농식품부가 이번에 또다시 수급조절을 이유로 업계에 행정지도를 했으니 당연하기 만무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공정위 사태에 대해 농식품부가 공식입장을 밝히고 사태를 수습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직 닭고기 업계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니 업계가 합심해서 잘 해결해보라는 입장만 확인했다” 고 한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이런 수급조절 행태가 담합을 조장했다는데도 농식품부는 왜 이럴까? 그토록 불편부당한데도 닭고기업계는 왜 또 회의에 참여했을까? 과연 국민 소비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이유일까?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하나, 업체가 정부요청을 거부해보면 어떨까? 과징금도 내야 하는데, 시세대로 몇 년 바짝 땡겨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참에 치킨프렌차이즈업체도 나서 보라. 우리 이대로 놔두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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