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 2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반입 허용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광주, 대전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한 달 가량 지난 현재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3∼19일)가 지난 점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입하려면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반입 시 공항과 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을 통해 신고 내역 대조를 거쳐야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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