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 따라 달라… “형평성 안 맞아” 목소리 커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외 추가요건도 일괄 설정해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복지증진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영농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고,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보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신청은 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을 일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달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현재(2022년 기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등 12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 사업명의 차이는 있다.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해당 사업을 ‘행복바우처’ 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로, 전라북도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로,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 제주도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은 사업수혜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영농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령,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규모 등을 설정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연령의 경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충청북도는 만73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했다. 전라북도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을 지원하는 점은 동일하나 만 20세 이상 만 24세 미만은 기혼자만 지원토록 설정했다.


또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지원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일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 농지원부 등의 확인을 통해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토록 설정한 곳도 있다.

 

매년 수요 증가…대상자 미선정에 민원도 발생

농업 규모도 충청남도의 경우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이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경영 가구여야 하고, 전라북도도 농지소유면적이 5ha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축산, 수산 가구로 한정했다. 1인당 연간 지원액도 다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인천시, 대전시는 2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며, 충청북도가 19만원,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15만원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13만원, 광주광역시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비율, 자부담비율, 사용처 등도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상태이다.
이렇듯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 거주, 연령,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다. 그 외에 농업규모, 농촌 및 준농촌지역 거주, 유사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등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 자격요건만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시·군에서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수요와 대상자 미선정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일괄적인 자격요건 통해 대상자 선정해야”

최근‘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강원연구원은“2020년 기준 강원도 여성농업인 규모와 복지바우처 사업량을 비교한 결과, 수요-공급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의 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매년 증가하는 수요와 대상자 미선정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원도 내 시·군에서는 강원도가 제시한 기본 자격요건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원도 농정과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강원도가 선정기준을 일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원연구원은 덧붙였다.


강원연구원은 타 시도 및 중앙정부의 바우처 사례분석, 시군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개선안을 도출한 결과 “우선, 기본 자격요건으로 강원도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연령을 설정하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기본 자격요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수요가 공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격요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추가 자격요건으로는 1순위 전업농업인, 2순위 저소득자, 3순위 고령자, 4순위 단독 및 공동경영주가 돼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강원도에서 농사짓고 있는 한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아 지원받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고 전한 뒤, “지금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농업인들도 지역에 따라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며“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소외되는 여성농업인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