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고용부, 연내 7만3천 명 입국 추진

 

외국인 근로자 2만6천여 명이 8월까지 들어올 예정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도움일 될 것이란 기대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한 2만6천여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입국시킨다고 14일에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입국하지 못한 2만8천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내에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총 7만3천여 명이 입국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5만1,366명에서 2020년 6,68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501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올해 입국 인원은 5월까지 모두 1만9,000명이었으며 8월까지 2만6,000여 명, 9월부터 12월까지 2만8,000여 명 예정 인원을 합치면 연간 7만3,000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 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협조를 얻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기편의 경우 네팔은 6월1일부터 주 1회에서 2회, 인도네시아는 6월 7일부터 주 1회 추가됐으며 7월 6일부터는 미얀마 항공편이 주 1회 추가된다.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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