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문  경상남도연합회장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령농은 은퇴하면서 농지를 매각해 이를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 규제가 모두 강화되고,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당장 농지를 처분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전해진다. 


특히 투기와 관련성이 적은 지방 농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각종 세금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선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멀수록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제2 LH 사태를 막겠다며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은퇴를 앞둔 고령농에겐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고령농의 농지 처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필지당 약 2,975㎡(900평)인 기존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를 약 9,917㎡(3,000평)으로 늘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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