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꽉 막혔던 국경이 풀리면서 농촌 지역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비싼 웃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려야 했던 농가에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입국 제한 조치가 해소된 만큼 당초 농번기에 맞춰 입국하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속한 입국 지원은 물론 그동안 드러난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것이 농촌현장의 목소리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9개도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720개 농어가에 1만 2,33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5월말 현재 2,900여 명에 불과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사증 발급 인증서 유효 기간 1년 확대와 항공편 증편 등의 입국 지연 대책과 올해 말까지 총 7만3천명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입국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시키는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별로 농번기가 상이한 만큼 좀 더 유연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숙련 단기 고용 외국인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데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코로나19로 인해 급등한 농촌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당장 필요하다.

개별 시·군 지지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와 운영·관리 책임까지 도맡으면서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과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 방지, 민간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 정부 차원의 별도 조직 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만큼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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