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의 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등급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평가 부문을 기존의 체험·교육·숙박·음식 등 4개에서 체험·숙박·음식 등 3개로 줄였다. 또 평가 항목은 부문별 최대 85개에서 35개로, 제출 서류는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각각 축소했다.

특히 안전과 위생관리 평가가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관련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넣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