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공감대 형성, 비상장 품목 확대 추진

“농업인들과 소통강화, 거래 투명성 강화할 터”

 

 

 

“중도매인직거래(비상장거래)는 경직된 도매시장 체계에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합니다.”


(사)농산물중도매(법)인직거래정산조합 제7대 조합장으로 선출된 정환수 조합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농업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도매인’이라는 목표를 갖고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은 “농업인들의 소비지 파트너로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농가 수취가격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이 앞장설 것” 이라며 “농업인(출하자)를 위한 중도매인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특히 임기내 비상장품목 확대 추진을 강조했다. 도매법인의 취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비상장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품목확대의 공공성,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단체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 현재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품목 수는 145개로, 1995년 비상장 거래 도입 당시 30개보다 확대됐고 거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장예외 품목 거래금액은 5,225억원(물량 18만톤)으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전체 거래금액(4조5538억원)의 11% 정도 된다. 2021년 거래금액은 약 5,8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상장 거래제도는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과 출하자가 직접 거래하는 제도이다. 지난 과거 거래 내역과 정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지난 2014년 정산회사가 설립된 이후 모든 비상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출하대금이 100% 보장되고 있다. 


정 조합장은“정산회사를 통해 거래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도매법인은 현재 145개인 중도매인 직거래품목 수 감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상장품목이 확대된다고 해서 경매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 조합장은 경직된 관계에 놓였던 농업인과 소통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 조합장은 “최소 1년에 3회 이상 출하 농업인, 농업인단체들을 초청해 중도매인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조합장은 “시장도매인 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원칙으로 찬성하지만 중도매인 참여가 배제된 도입은 반대한다”면서 “가락시장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 및 출하처 확대를 위해 도매법인만 가능한 정가수의매매를 전품목 중도매인에게도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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