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맹견사육허가제·민간보호시설신고제·동물인수제 등 도입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이수제도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선 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총 54건의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 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면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간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 인수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가 개편된다. 동물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등록제, 동물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동물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무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