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국민동의청원, 국회 농해수위 회부
주요 대선후보, 기본소득지급 등 공약 대거 겹쳐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월19일부로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된지 두달째 접어들고 있다. 올해 농업계 최대 요구사안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최근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이 속속 발표되면서 농업계가 요구한 농민기본법과 많은 부분 합치되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 이유로 누가됐던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농민기본법 제정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진다.


농민기본법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주도로 지난해 12월21일부터 한달간 5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어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됐다. 농민기본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오르기까지 ‘30일내 5만명 동의’라는 청원 요건을 갖췄고, 농해수위에서의 이같은 국민동의청원은 처음이다. 


농민기본법의 내용은, 식량자급률 100% 설정,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50%이상 계약재배) 실시, 농산물 가격결정 농민 참여(가격결정위원회 설치), 농지관리청 신설(토지개혁에 준하는 농지확보), 농민등록제(농민에 대한 법적 보호), 농어촌 주민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농촌 유지·발전), 농민의날 지정(동학농민혁명기념일 5월11일) 등으로 요약된다.


전농은 농민기본법 제정 이유에 대해,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 중심에서 국가책임정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농민헌법’ 차원의 농민기본법과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이 내용 면에서 상당히 중복된다. 후보들 공히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목적의 항목별 공약을 냈다. 


후보들의 농정공약과 농민기본법이 겹치는 부분을 요약하면,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약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농직불금 등의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지전용부담금 차등 폭 확대를 통한 우량농지 확보 등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생태농업대전환과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총량제와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장기 곡물 수급대책 수립과 대통령직속 농특위원회 설치 의사를 밝혔다. 특히 후보들은 식량주권의 중요성과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했고 약속했다. 농민기본법의 취지와 상통하는 대목이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민기본법이 다뤄지기 위해서는 항목 하나하나 현실성을 담보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농민기본법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을 위한 농산물 가격결정이 적절해야 한다. 농민 참여로 이뤄지는 가격결정이 국민들에게 객관적 설득력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자재비용부터 산출되고 파생되는 농산물 생산단가 등에 대해 적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책임사업으로 꼽자는 식량자급률 100% 달성 내용도 현실적인 단계를 제시해야 한다. 생산기반 조성은 물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매년 설정하고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식량 유통망 설치 작업 등이 필요하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모든 것이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대중적 논리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현정부 농특위 출범 당시,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결론냈던 사례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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