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조직화로 제값받기와 도매시장 공공성 확보해야”
“30년간 다양한 거래제도 변화… 충분한 검증 거쳐야”

 

 

출하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소비자를 위한 안심 먹거리 공급의 중심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가락시장에 새로운 거래주체 도입과 개설자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반해, 검증되지 않는 거래제도 다변화 주장과 개설자의 갈등조정 및 시설관리 부재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엇갈렸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주최로‘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원 농특위 경영안정소분과장은‘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제를 통해“지자체(50%), 농협(30%), 도매시장 유통주체 등(20%)이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도매법인 공모제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제주품목별생산자연합회 고광덕 사무처장은“농가들은 지자체가 유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공익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하선택권 확대라는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공정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국민의 건강권과 생산자 권익 등을 위해서라면 공익시장도매인 또는 공익도매법인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부총장은“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도입되는 것과 공익형 또는 전남형 등의 이름이 시장도매인 앞에 붙는 것 자체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논의는 출하농가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개설자 모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개설자 스스로가 도매시장의 갈등을 양산하고 시설물 관리의무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주원철 과장은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단순히 거래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기본적으로 산지조직화가 이뤄진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지난 30년 동안 위탁상 체제에서 가락시장 건립으로 상장거래가 정착됐고, 상장예외품목과 시장도매인이 도입됐으며, 정가수의매매가 거래원칙에 포함되는 등 거래제도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면서“지난 20년 동안 강서시장에서 상장거래와 시장도매인이 같이 운영되어 왔지만, 공정성·투명성·안정성 등에서 우월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경매제와 시장도매인이 한 시장에서 운영되면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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